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민간보조금 사업을 제주도가 다시 심의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도의회 주장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가 청구한 의회 예산심사 시 신규편성 사업 보조금 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주도 예산담당관에 행정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신규 증액된 보조금은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도지사가 의결한 올해 본예산과 지난 2차 추경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것은 조례 위반이자 의회 의결권 침해라며 지난 6월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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