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조금 심의 불합리 결론"…공개 사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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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의 동의 아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보조금을 제주도가 다시 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제주도 담당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도의회는 제주도가 의회 권한을 무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고 제주도는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강성균 / 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6월)>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강철남 의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조정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할뿐 아니라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행정안전부가 내린 유권해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제주도의 질의에 도의회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증액된 보조사업에 대해 반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도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 모두 심의받도록 한 것은 보조금 심의 기준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조금 심의 기준이 불합리했다며 제주도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도가 그동안 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독자적 근거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의회도 무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모사업 업체들의 시간, 행정력, 경비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그러면서 제주도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의회의 승인·의결권을 무시, 무력화했다. 서로 간 행정력을 소모한 것에 대해서 의회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분쟁은 이처럼 제주도의 완패로 귀결됐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담당 전임 부서장이 감사위원회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주의 요구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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