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권한을 이양받는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40% 정도는 수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정부 부처를 설득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은 한참 멀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57건.
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장 임명 과정에 도지사 협의 등을 통해 JDC 통제권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도지사가 무사증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제도개선 과제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차 협의 조정을 거친 가운데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34개.
JDC 통제 장치나 무사증 일시 정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15개 과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추가 검토 중인 8건을 포함해 전체 과제의 40% 정도는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주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사리 마련해놓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정치권과 연계해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내용, 준비 못 할 정도로 변화될 내용이 있는데도 노력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국회 등도 방문 안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당선될 때 인사하고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부처에서 수용 곤란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해서 계속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에도 정부 부처 협의를 계속한 뒤 올해 안에는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대면할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데다 이렇다 할 설득 논리도 없는 상황이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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