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4 17:41

비상품감귤 유통에 따른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감귤생산 유통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최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일(25)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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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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