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바로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방역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을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24개소의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15개소, 천막 등의 형태 9개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