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이달 첫 부과…취지 '반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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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 부과됩니다.

진통속에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도 미미해 시작부터 취지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지워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부과 대상은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통 속에 지난해야 시행에 들어가 이달 처음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행 첫 해 코로나 사태로 당초 취지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유료화 같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불과 3%에 이를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부과 대상 4천617곳 가운데 173곳만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시설비 투자 등에 더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의 부담금 감면 조치도 교통량 감축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의 50%까지 감면해주면서 실제 부과액은 104억에서 40억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현창훈 / 제주도 교통정책팀장>
"내년도 코로나 사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면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자극했던 드림타워인 경우 아직 준공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 나오는 제주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시작부터 코로나 사태라는 복병을 만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교통량 감축 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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