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연도별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는 도내 환경자원과 보존자원, 환경자원총량 등을 조사해 자료화 하고 이어 내년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2022년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환경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 연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당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