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 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계 급여 등 복지 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기존의 정부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19일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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