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소송 20일 1심 판결…제주도, 최종 입장 제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0.07 10:46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관련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건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이후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정한 조건부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과 이후, 제주도가 내린 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 등을 보강해 법원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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