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동안 끌어온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20일 나올 예정입니다.
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사업자와 제주도가 팽팽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3개월 넘게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았다며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과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2건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지는 처음과 달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병원 문을 열지 못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주도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 변호인(지난 4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런 재량은 행정청에 법률상 부여돼 있지 않다. 그게 저희들 변론의 기본이죠."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불허한 것은 공공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재량권의 범위는 판례에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 아닌 이유로 병원 개원을 늦춘 것은 허가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을 최근 법원에 제출하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인보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도를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으로 이용자를 한정한다고 돼 있고, 개설허가 나가면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간 진료를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양 측의 법적 공방은 오는 20일 예정된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소송 결과가 영리병원 뿐 아니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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