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무효화 대안으로 '일괄 재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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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 검사 또는 4.3위원회를 통한 일괄 재심청구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배.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군사재판 무효화는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데 특별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고령 수형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유력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적게는 5백명, 많게는 1천명까지 추정되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 희생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꺼냈습니다.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 검사가 대표로서, 또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 즉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원회가 재심을 일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법안을 내지 않고 제출된 개정안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면 되는 만큼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재심 조항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배.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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