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등교제한 완화…2/3등교 전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10.07 15:40
영상닫기
추석연휴 이후 일주일간 특별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졌던 3분의 1 등교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제한을 종전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2학기 중간고사와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