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미확보 차량 첫 과태료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08 17:20

제주시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차고지 미확보 차량 소유주 93명으로
1차 과태료로 40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번호판도 영치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해 7월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올해 6월부터는
차고지가 없는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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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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