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일부 '관리 부실'…원상복구 명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12 11:00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관리부실 또는 미사용 관정으로 분류된 29개 관정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13곳은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2곳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4개 관정의 경우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