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와 야간 또는 주말에 신고가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관리센터와 연계해 축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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