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4천 4백여 곳에
교통유발부담금
3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제주공항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드림타워는
아직 준공 전이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정시는
당초 104억 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부담금을 50% 감면하면서
실제 부과액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