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이후 관용차 증가…등록 위반 소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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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차량 증가 추이가 줄어드는 반면, 행정이 운행하는 관용 차량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평균을 웃돌던 차량 증가율이 지난해 7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이후 전국 평균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행정기관이 운행하는 관용차량은 연 평균 150대가 늘면서 7%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 600여 대의 차고지가 제주시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돼 있어 거주지 주변 1km 이내에 차고지를 등록하도록 하는 증명제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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