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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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주정차량 계도 수단으로 실시간 문자 전송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소유주에게 단속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 도민 2만 5천 명이 가입했고 9만여 건의 메시지가 발송되면서 계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어플리케이션이나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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