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에서도 부동산 이전등기 특조법 적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0.21 11:03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지역에
행정시 동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시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