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수년 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단지 건물 2곳에 대해 2017년 임시사용 승인에 따라 4천 500여 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지난 6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천 300여 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가산세마저 부과받았다며 공사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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