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사회적협동조합 감면혜택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0.23 10:2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 외에 재산세를 추가로 면제합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등기와 출자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50%를 추가 감면합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로 일몰되는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따른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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