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사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자질, 허위학력 기재 등 여러 우려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 고 예정자가 서울과 도내 부동산 매입, 매도를 통해 1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겼고 함덕리 소재 농지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자가 학력에 기재한 미국 경영대학원 글로벌 마케팅전문가 과정의 경우 정규 학력이 아닌 사내 연수 차원으로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자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예정자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고 농지법 위반이 맞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해 관광공사 경영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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