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자치경찰과 함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실시해 24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86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160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춰 숙박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