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개발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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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 선언' 이후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크고 국가등록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등이 있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반경 500미터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시작해 내년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하면 2022년 4월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 지사는 현재 개발사업자의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사업자가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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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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