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판매 글 올린 산모 입건…아동 매매 미수 혐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11.02 17:45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 판매 글을 올린 산모 28살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가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금액까지 제시하며
고의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도내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고
A씨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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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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