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번호판 영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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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5백막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자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5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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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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