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녹지그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어제(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국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병원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1심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개원을 하지 않은 녹지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개원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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