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첫 재판 "혐의 인정 못 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1.04 17: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는 발언과

지난 4월 9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기간에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연설 취지와 맥락을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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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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