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7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지침을 적용해
민간이 주관하는
100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던 다중이용시설도
PC방이나 결혼식장,
학원 같은 14개 일반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별도의 거리두기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10인 이상 파티는 여전히 금지되며
대중교통과 유흥시설을 포함한 55개 업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