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강제 징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1.09 15:59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 825억원 가운데
19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에
공매와 부동산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 올해
도내 골프장 영업실적이 좋아진 만큼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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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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