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예약제 재개와 맞물려 성판악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km까지 모두 6km 구간에서 내년 1월부터 고정형 CCTV와 이동형 단속 차량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국제대학교 인근에 320여 대 규모의 환승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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