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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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모레(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F94와 80, AD, 수술용, 천 마스크 외에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만 14살 미만의 법령상 면제자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같은 중점관리시설의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 후 1차 150만원, 2차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출입자 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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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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