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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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코로나19 최전방에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1일)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와 복지, 운송 등 필수업종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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