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올 들어 지금까지 34건, 약 30억 원에 대해 연장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납부기한 연장 문의도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이나 음식업, 건설업 등의 업체는 6개월에서 3년까지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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