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공감대 확인"…야당 변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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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는데요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도내.외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가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처리 방향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 대부분은 배.보상 방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조훈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보상하지 말자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으로 볼 때 순차적이나 분할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4.3의 정의와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출된 개정안 외에 별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여야 합의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별도로 다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처리해야 할 개정안은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차후 추가적으로 별도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도내.외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하루라도 빨리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제주도민의 열망으로, 여러분들의 열망으로 이제 국회를 움직여 특별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청회를 거친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법안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야당의 개정안 발의 계획이 법안 심사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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