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내란음모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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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나온 가장 많은 죄명...

내란음모....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무겁기 그지 없는 이 죄목은....

그러나 토벌을 피해 산으로 도주한 이들에게.... 아니면 그냥 가족, 친지의 연으로 엮인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죄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식재판 절차도 생략한채 많은 사람들이 즉결처형됐고, 또 2,500여명은 전국의 수형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70여년이 흐른 지금, 21대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당시 수형인들에게 "직권 재심"을 받도록 하자는 조항에 합의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심개시를 판단할 재판을 건너뛰고, 재판부 직권으로 바로 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3 수형인이 사망했거나 생존했더라도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월 18명이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역사적인 첫 승소를 이끌어 냈고, 최근 2차 재심재판에서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터라 명예회복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즉결처형됐거나 전국의 수용소에서 예비검속을 피해 살아 남았더라도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생존수형인과 가족들.

내란음모....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 내란음모의 죄인인지 아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는 4.3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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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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