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31
  • "4·3해결-제주형 뉴딜 적극 지원"
  •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형 뉴딜계획 추진, 자치경찰 존치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당 협조 아래 제주지역 현안들이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 위령재단에 헌화와 분향하며 영령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방명록에는 '4.3의 상처가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형 뉴딜계획, 제주자치경찰 존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과 제주도민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반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주도는 저탄소 녹색 그린뉴딜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단일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찾아 제주형 뉴딜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력거래는 전력회사의 독점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력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도의 미래를 향한 야심과 비전을 현장에서 살피고 민주당 중앙 차원에서 도울 일이 무엇인지 얻어가길 바랍니다." 한편 제2공항 반대단체는 이낙연 대표에게 2공항 건설사업 재검토와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18(수)  |  조승원
KCTV News7
02:34
  • 4·3 일괄재심 '탄력'…보상은 '온도차'
  • 국회가 지난 이틀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기대와 달리 쟁점법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복 절차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일괄 재심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고 보상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정부와의 협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형인의 명예회복 조항입니다. 불법 재판 무효화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정부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명예회복 절차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찾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일괄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입니다. 재심 주체는 원칙적으로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지만 검사 또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도 일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천 명으로 추정되는 유족 없는 수형인들도 검사나 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보상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묘한 대립 관계를 보이던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4.3특별법에 보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금액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보상금액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면 국가가 그 기준과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이러한 점도 정치권이 할 것이냐 행정당국이 할 것이냐 이 문제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협의를 통해 법률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4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진전을 이룬 가운데 정부 설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18(수)  |  김용원
KCTV News7
01:56
  • [앵커 브리핑] 내란음모
  • "내란음모"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나온 가장 많은 죄명... 내란음모....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무겁기 그지 없는 이 죄목은.... 그러나 토벌을 피해 산으로 도주한 이들에게.... 아니면 그냥 가족, 친지의 연으로 엮인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죄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식재판 절차도 생략한채 많은 사람들이 즉결처형됐고, 또 2,500여명은 전국의 수형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70여년이 흐른 지금, 21대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당시 수형인들에게 "직권 재심"을 받도록 하자는 조항에 합의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심개시를 판단할 재판을 건너뛰고, 재판부 직권으로 바로 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3 수형인이 사망했거나 생존했더라도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1월 18명이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역사적인 첫 승소를 이끌어 냈고, 최근 2차 재심재판에서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터라 명예회복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즉결처형됐거나 전국의 수용소에서 예비검속을 피해 살아 남았더라도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생존수형인과 가족들. 내란음모....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 내란음모의 죄인인지 아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는 4.3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2020.11.18(수)  |  오유진
  • "제2공항 여론조사는 참고용"
  • 제주도의회가 이틀째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공항 관련 여론조사 질의가 나왔는데,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의원들에게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도정질문 이틀째.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을 결정짓는데 여론조사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 의견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찬성과 반대가 49 대 51로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좌절되는 것입니까?"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고용일뿐이죠. 하지만 만약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면 국토부로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겠죠.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이게 1~2%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여론조사 항목에 올린다면 그 여론조사는 참고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며 현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을 더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1년넘게 의회에서 표류중인 시설공단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노사관계 관리와 비용 증가 우려 등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지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나오고 있는 제주 호남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논의 자체도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11.18(수)  |  김수연
  •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2단계 계획 재조정
  •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2단계 사업 계획이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중문단지 활성화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40년이 지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관광단지임에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낙후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며 입주업체와 관광공사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광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11.18(수)  |  양상현
  • 4·3특별법 보상 기준 '국회-정부' 입장차
  • 국회에서 재개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쟁점인 보상 기준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여야는 4.3 특별법에 보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가 먼저 법률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의견에 부동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기재부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2020.11.18(수)  |  김용원
  • 원희룡 지사, "제2공항 여론조사는 참고용"
  •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와 관련해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의 제2공항 관련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여론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는만큼 어디까지나 의견수렴일 뿐이지 의사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결정권자는 국토부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지만 국책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투표 선례도 없고 국토부도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여론조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2020.11.18(수)  |  김수연
  •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통과시켜야"
  • 1년 넘게 의회에서 표류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원간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단 설립 과정의 공무원 이전 문제와 이후의 노사관계 문제 등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0.11.18(수)  |  김수연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9명 명단 공개
  • 제주도가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61억 원으로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1억 원 넘는 체납자는 32명, 10억 원을 넘는 법인 체납자도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명 안팎 수준이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공개된 체납자가 10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도는 종전까지는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해왔는데 올해는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개 대상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0.11.18(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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