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이틀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기대와 달리 쟁점법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복 절차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일괄 재심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고 보상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정부와의 협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형인의 명예회복 조항입니다.
불법 재판 무효화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정부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명예회복 절차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찾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일괄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입니다.
재심 주체는 원칙적으로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지만 검사 또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도 일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천 명으로 추정되는 유족 없는 수형인들도 검사나 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보상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묘한 대립 관계를 보이던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4.3특별법에 보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금액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보상금액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면 국가가 그 기준과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이러한 점도 정치권이 할 것이냐 행정당국이 할 것이냐 이 문제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협의를 통해 법률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4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진전을 이룬 가운데 정부 설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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