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개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쟁점인 보상 기준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여야는 4.3 특별법에 보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가 먼저 법률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의견에 부동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기재부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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