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주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표시가 부착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으로
운행 제한 대상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