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1.24 16:08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습니다.

항소심부터 향후 국제분쟁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1심 법원은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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