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구직 청년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1.25 11:42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살부터 34살까지의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자격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 결과를 개별통보한 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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