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입도한 서울시 거주자가 제주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성 상태로 제주를 방문한 셈인데.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등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 김포발 항공기를 타고 입도했습니다.
이로 부터 13시간 지난 밤 10시쯤 제주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확진자가 입도 전날인 지난 24일 서울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도했다는 겁니다.
제주에 와서 확진 판정 통보를 받기 까지 열시간 넘게 사실상 양성 상태로 돌아다닌 셈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확진자는 방역 당국에 "2주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 당일에도 보건소에서 특별한 통지가 없어 입도하게 됐다"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검사 결과 전에 입도한 이번 첫 확진자 사례를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유증상자의 방문 자제를 경고한 만큼 구상권 청구 같은 법적 대응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모녀 확진자 등 모두 3건에 대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사 결과 전 제주를 방문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가 애꿎은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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