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나 유족 가운데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4.3사건 생존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3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가운데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4.3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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