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모임 금지·시설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04 10:33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각종 행사 개최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4일)부터 민간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 학회 등은 실내외 구분 없이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 등은 1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과 동호인 이용이 금지됩니다.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행사가 가능하며 시설내 소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