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나 집회가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다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이 추가로 의무화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아직 준비가 덜 된 곳이 많았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재개장한지 한달만에 실내수영장 문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선수들을 제외한 일반인과 동호인들은 오늘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고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 등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특히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와 좌석 한칸 띄우기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음료 영업장 3천여 곳은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의 좌석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식당 관계자>
"처음에 (칸막이) 구입할 때는 돈을 많이 들였어요. 돈도 많이 들고 이번에도 격상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을 따로 분리해서 앉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된 영업장은 일부입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제야 준비를 시작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식당 관계자>
"(뭐 들으신 게 전혀 없어요?) 네. 저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식당 관계자>
"따로 전화를 받은 건 없는데, 저희 매장으로는 전화 안 왔는데…. 저거(공문) 날아온 거 저거 말하는 건가? 테이블 사러 가서 테이블 오면 내일부터 (출입자 명부) 작성하려고요."
행정당국에서 아직까지도 각 업체에 1.5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상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내용을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친 채 후속조치는 소홀한 건 아닌지, 현장과는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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