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탈루·누락 취득세 6억원 추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2.06 09:26

제주시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31곳에 대해 72건, 6억 1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법인의 결산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로 진행했으며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와
부대비용의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의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 결산을 통해
지방세 과소신고 여부의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