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50만원, 보유 단체는 100만 원 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46명 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