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음주운전 철퇴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12.08 15:12
영상닫기
법원이 음주사고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서귀포시내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234% 만취상태...

불과 5m를 운전했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시내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7%....

지난주 잇따라 나온 이 두 건의 판결은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처벌기준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는 최대 15년, 벌금도 3000만원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연중 가장 음주운전이 집중되는 12월, 경찰도 특별단속에 나서며... 음주운전 방조자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한 잔인데 괜찮겠지하는 방심의 결과가 벌금폭탄 뿐이란 사실, 벌금을 떠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자사진
오유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