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금횡령 등이 의심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없이 자체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명예퇴직을 처리하면서 7천 9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부장 이상 임직원 개인명의의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공공운영비로 지급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 보고나 도의회 의결 절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